□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 2월 ~ 11월
나. 사 업 량 : 150가구(진주시 전체)
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라. 사업내용 :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마. 지원 제외 대상
1)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가구)
2)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를 지원받은 가구
3)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가구)
4)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