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강화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바랍니다.
* (집합금지 6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성, 헌팅포차 : 집합금지가 원칙이나 10.5~10.11기간 중에 지역상황에 따라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정 가능)
-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집합제한 완화 불가함(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다. 처분사유 : 추석 연휴 전후로 경남도내 대이동이 예상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기간(연장) : 2020. 9. 28. 0시 ~ 2020. 10.11. 24시까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28. 00:00부터
붙임 1.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3. 행정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