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행정명령 참조
나.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다. 처분사유 : 최근 집단발생 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기간 : 2020. 11. 26.(목) 0시 ~ 2020. 12. 09.(수) 24시까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26.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