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경상남도 내 전 지역에 발령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나. 처분기간 : 2020. 12. 8.(0시) ∼ 2020. 12. 28.(24시까지), 3주간
다. 주요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기 시행 중으로(2020.11.26. 0시 ~ 12.09. 24시) 기간 만료 후 이번 명령으로 대체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