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 연장 결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주민과 해당 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나. 처분기간: 2021.1. 4.(0시) ∼2021.1. 17.(24시까지), 2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연장)
- (모임·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
-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허용하되, 인원 제한 강화(1/3, 21시 이후 운영중단), 야간 운영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금지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화 운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