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안내(2021.1.26.~2021.1.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사항 조정 결정에 따라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행정명령 발령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 주민과 해당 시설에서는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나. 처분기간: 2021. 1. 26.(0시) ∼2021. 1. 31.(24시)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연장)
*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유흥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노래, 춤 등)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 (모임·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연장)
- (주민센터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화 운영 허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 명령문 1부.
2.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