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면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발령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주민 및 시설 관계자는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2.1(0시) ∼ 2021.2.14(24시), 2주간
다. 주요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홀덤펍 집합금지(연장)
* 허가(신고) 받은 업종 불문, 유흥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노래 부르고, 춤추는 등)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
- (모임·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연장)
- (파티룸) 21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집합제한)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 면적 50㎡ 이상)
-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완화 불가한 조치) 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21시 운영 제한·중단,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홀덤펍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