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주민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개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3. 12.(금) * 공고일 : 2021. 2. 19.(금)
- 지원인원 : 130명 정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1986. 2. 20. ~ 2002. 2. 19.) 청년 세대주인 가구
- 선정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만 19 ~ 34세 이하인 자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③ 공고일 기준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④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 2월분부터 소급 지원
-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는 자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 대상자 자격심사 및 선정 : 2021. 3. 15. ~ 3. 26.
- 대상자 선정 통보 : 2021. 3. 30.(예정) *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시청 일자리경제과)
- 제출서류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2.19)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① 신청서(서식1) 및 통장 사본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포함) 1부
⑤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⑥ 위임장(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