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과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 완화 우려 뿐만아니라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주민과 해당 시설 관계자는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 3. 1.(0시) ∼ 2021. 3. 14.(24시), 2주간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