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진주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제단속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내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는 부정유통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3. 16.(화) ~ 3. 31.(수) / 16일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속반 구성 : 진주시(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합동
◯ 중점단속대상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