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 음 -
○ 기 간 : 2021. 3. 4. ~ 2021. 6. 30.
○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