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행정명령 참조
나.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다. 처분사유 : 최근 특정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기간 : 2021. 3. 27. 0시 ~ 2021. 4. 4. 24시까지(9일간)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7. 0시부터
바. 협조요청사항 : (행정명령 대상 소관부서) 이행사항 추진 철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