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안내(2021.3.29. ~ 2021. 4. 4.)
최근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간 연장 시행하오니, 관내 주민 및 해당시설 관계자는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명령 개요
가.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4.(일) 24시, 1주간
※ 처분기간 종료 후에는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
2.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가. 이행사항(공통)
- 출입자 증상확인 및 명부작성
- 일 3회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나. 제재사항(1회 위반 시)
- 과태료 부과
- 2주간 집합금지
-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제외
- 구상권 청구 등
붙임 1. 행정명령문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3. 거리두기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 수칙 비교 1부.
4. 거리두기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