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정기권 금지, 쿠폰제 시행, 1일2회 이상 동일 목욕탕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특별방역조치' 실시를 결정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주민 및 해당시설 관계자는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목욕장업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적용기간 : 2021. 4. 5(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 시 까지
◯ 조치내용 :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