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1주간)을 안내하오니, 관내 주민 및 해당 시설 관계자는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 4. 19.(월) 15시 ∼ 2021. 4. 26.(월) 15시, 1주간
※ 처분기간 종료 후에는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