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 생계지원 사업 >
ㅁ 개 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ㅁ 지급내용 : 가구당 50만원 1회(가구원수 무관)
ㅁ 지급대상 : 소득감소로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구
ㅁ 가구기준 :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ㅁ 신청일자 및 장소
- 온라인 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22시까지
복지로 신청 / 세대주만 가능 / 홀짝제(출생연도끝자리)
- 현장신청 : 2021. 5. 17.(월) ~ 6. 4.(금)
세대주 또는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접수창구
ㅁ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월 9일 기준 수급자
- 긴급복지(생계지원) 5월 지원대상자
- 2021년 타 부처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