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시행 안내(2021.5.24.~2021.6.13.)
코로나19 4차 유행을 방지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시행, 방역 대응 체계 유지 및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오니, 관내 주민 및 시설 관계자는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3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