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붙임 명령서를 참고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1. 처분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나.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 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기간 : 2020.8.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10.12.까지
5. 처분효력 발생일 : 2020.8.28.(금) 0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