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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 홍보
○ 신청기한 : 2009. 2. 13(금) 까지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중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농업인 등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 농림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부모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 조손가정의 경우는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는 자 중 1인만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는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 (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선정절차(행정사항 참조)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 13일까지 이장을
경유하여 면장에게 제출, - 의료보험증 사본 첨부
② 이 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거주여부, 영농
규모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③ 면 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④ 학교장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