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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추가 신청
○ 08년부터 토양개량제 공급이 농가 신청제로 변경되어
‘08 ~‘10년까지 3년간의 소요분을 전 농가 대상 신청받았음.
○ 추가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일괄 신청에서
누락된 자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09.1.1.〜2.28.
∘신청장소 : 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