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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탄소포인트제도 홍보
○ 탄소포인트제도?
∘ 가정, 상업 등의 비 산업부문에서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 발급
∘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참여대상 : 공동주택(APT), 일반주택 대상으로 우선 실시
○ 분 야 :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부문
※ 향후 지역난방까지 확대 예정
○ 참여방법
∘ 탄소포인트홈페이지(http://www.cpoint.or.kr) 온라인등록
- 개인정보입력(주소,성명,주민번호 등) → 개인아이디 생성과 관리번호를 부여받음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전기․수도 고객번호 입력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제출
※ 반드시 전기,수도 고객번호를 알아야함.
붙임 :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신청서(민원실비치)
○ 탄소 포인트 산정
∘전기, 수도, 가스의 배출계수를 적용,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
- 배출계수
․ 전 기 : 1㎾ = 424g CO2 = 42 point
․ 수 도 : 1㎥ = 332g CO2 = 33 point
․ 도시가스 : 1㎥ = 2,780g CO2 = 278 point
∘ 포인트는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현
∘ 기준사용량 산정 : 전기․수도․가스의 최근 2년간 사용량의 평균값
※ 다만, 최근 2년간의 자료가 없을 경우는 1년간의 자료를 활용하며, 신규
입주 등으로 1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는 표준사용량을 활용
- 최근 2년의 사용량 두 값의 편차가 30%이상인 경우에는 두 값중
큰 값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 전입, 신규세대 구성 등으로 산정은 별도의 표준사용량을 산정하여
기준사용량으로 함 ⇒ 표준사용량 산정기준을 환경부에서 마련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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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산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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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부문 〕 - 기준 사용량(‘07~’08년의 7월사용량) : 300㎾ - 확인사용량(‘09. 7월) : 285㎾ ⇒ 전기 절감량 : 15㎾ - CO2 감축량 : 15㎾ x 424g CO2 = 6,360g - point 지급 : 6,360g x 1 point/10g = 636점 〔 수도부문 〕 - 기준 사용량(‘07~ ’08년의 7월사용량) : 20㎥ - 확인사용량(‘09. 7월) : 17㎥ → 수도 절감량 : 3㎥ - CO2 감축량 : 3㎥ x 332g CO2 = 996g - point 지급 : 996g x 1 point/10g = 100점 〔 가스부문 〕 - 기준 사용량(‘07~ ’08년의 7월사용량) : 50㎥ - 확인사용량(‘09. 7월) : 45㎥ → 가스 절감량 : 5㎥ - CO2 감축량 : 5㎥ x 2,780g CO2 = 13,900g - point 지급 : 13,900g x 1 point/10g = 1,390점 ※ 탄소포인트 : 전기 636점 + 수도 100점 + 가스 1,390점= 2,126점 |
○ 인센티브 지급방안
∘ 지급대상 :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참여자 전원
∘ 지급규모 및 시기 : 1 Point 당 3원
- 지급규모 : 최저 지급 Point : 3,340 Point (10,000원 상당)
∘ 시 기 : 연 2회(상반기분 : 3/4분기내, 하반기분 : 다음년도 1/4분기내)
※ 2009년도는 11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연내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종류 : 참여자 신청시 선택
- 현금 지급을 원칙 : 현금,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 향후 탄소캐쉬백 연계한 캐쉬백으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단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최저 지급 Point(3,340 Point)에 도달하지 못한 단순참여자에 대해 참여율 제고를 위해 10,000원/년 지급.(단, 기준년도 대비 절감자에 한함)
∘ 우수참여자 표창
-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 감축 우수자 연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