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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ꏚ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 연장운영
○ 기 간 : ‘09. 10. 1 ~ 11. 30 (2개월간)
○ 인감보호신청이란 :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
○ 내 용 : ‘본인 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능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가까운 주민센터
※ 특별운영기간 외에도 상시 신청가능 (본인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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