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ꏚ 201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안내
○ 설치비용 지원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
∘농가당 최대 5,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상농경지가 진주시에 있을 것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 우선 선정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영농규모가 큰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자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지원시설
∘전기 충격식 목책기, 조류 퇴치기
○ 사업추진계획
∘희망농가 신청접수 : ′10. 1. 11 ~ ′10. 1.29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사업기간 : 2010. 3. ~ 4월 까지(2개월간)
∘사업대상농가 선정 : 3월중(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