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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10년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 만 0~4세 이하 아동으로서 소득하위 70% 이하가구 아동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액 (단위:만원)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인정액 |
소득하위50% 이하 |
224 |
258 |
289 |
316 |
소득하위 60%이하 |
294 |
339 |
380 |
415 | |
소득하위 70%이하 |
378 |
436 |
488 |
534 | |
방과후 보육료 |
119 |
137 |
154 |
168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0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
기 준 일 자 |
만0세아 |
’09. 01. 01 이후 출생 |
만1세아 |
’08. 01. 01 ~ ’08. 12. 31 |
만2세아 |
’07. 01. 01 ~ ’07. 12. 31 |
만3세아 |
’06. 01. 01 ~ ’06. 12. 31 |
만4세아 |
’05. 01. 01 ~ ’05.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03. 01. 01 ~ ’97. 12. 31 |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 |
영유아10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
정부지원단가 100% |
만0세 |
383,000 |
만1세 |
337,000 | |||
만2세 |
278,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영유아6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이하 |
정부지원단가60% |
만0세 |
229,800 |
만1세 |
202,200 | |||
만2세 |
166,800 | |||
만3세 |
114,600 | |||
만4세 |
103,200 | |||
영유아30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
정부지원단가30% |
만0세 |
114,900 |
만1세 |
101,100 | |||
만2세 |
83,400 | |||
만3세 |
57,300 | |||
만4세 |
51,600 |
○ 만5세아 보육료
∘지원대상 : 취학전 만5세아로써 가구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 인정액 |
378 |
436 |
488 |
534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0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
기 준 일 자 |
만5세아 |
’04. 01. 01 ~ ’0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03.01.01~’03.12.31) |
∘지원금액 : 월172천원
○ 두 자녀 이상보육료
∘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의 둘째 아 이상 아동
- 둘째 아 이상의 판단기준은 가구원수에 포함된 아동이 둘이상인
경우 둘째 아부터 해당됨
- ‘10.2월 까지는 기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지침 적용
∘지원시기:2010년 3월부터
∘지원금액
지원대상 |
차등보육료지원비율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율 |
연령 |
두자녀 이상보육료 |
소득하위 60% 이하 |
60% |
40% |
만0세 |
153,200 |
만1세 |
134,800 | |||
만2세 |
111,200 | |||
만3세 |
76,400 | |||
만4세 |
68,800 | |||
소득하위 70% 이하 |
30% |
70% |
만0세 |
268,100 |
만1세 |
235,900 | |||
만2세 |
194,600 | |||
만3세 |
133,700 | |||
만4세 |
120,400 |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
- 맞벌이 확인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
∘지원시기:2010년 3월부터
∘소득산정방식 :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일부 차감(25%) 후 산정
○ 양육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 지원연령 : 수당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인 아동
- 지원대상 기준소득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차상위 이하 가구 |
133만원 |
163만원 |
193만원 |
224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 + 2년, 출생월 - 1월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지원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예시) ‘08.1월20일생 아동이 1월10일 신청서 제출할 경우 1개월분 지원
○ 셋째 아 이후 자녀(만4세,5세아) 보육료
∘신청기간 : 2010. 2. 18 ~ 2. 26(수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신청대상 : 셋째아 이후 만4세, 만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
- 만4세 : ‘05. 1. 1 ~ ‘05. 12. 31
- 만5세 : ‘04. 1. 1 ~ ‘04. 12. 31
∘지원금액
- 어린이집 : 보육료 전액
- 유 치 원 : 정부지원 단가(1인당 172,000원 이내)
○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공통서식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항시 비치),전월세계약서(거주지가 전월세인 경우만 해당)
○ 추가안내사항
∘09년 보육료지원 신청하여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재조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재신청할 필요 없음.
∘다만, 어린이집 이용을 하지 않아 더 이상보육료 지원이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대상자가 보육료지원 중단 신청을 하여야 함.
※ 유아학비(유치원 이용) 신청대상자는 09년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재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