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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저소득층 의료급여제도 안내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에 (질병, 부상, 출산 등)대하여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세대) |
❍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경상대병원) |
약국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500원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500원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중복 약물 투약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질병 및 의료서비스 전문 상담을 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 및 건강관리 행태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 정기적인 교육훈련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 상담을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예방하여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원 지원
▶ 요양비 지원
⇒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만원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복막관리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의 경우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 대불금 제도
⇒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본인이 신청한 금액 대불
▶ 장애인보장구 지원
⇒ 전동휠체어 등 77개 항목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1․2종 구분없이 30만원 지원
▶ 중증질환자(등록암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한 자) 지원
⇒ 본인부담금 5% 적용
▶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도 사회장애인복지과(☎ 211-5126) 또는 전 시․군 의료급여담당부서로 문의하세요!!
자료제공 :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 ☎ 055-211-5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