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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자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지원조건 : 보조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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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등급 |
3등급 | |
유기질비료(원/20kg) |
1,400 | |||
부산물비료 |
가축분퇴비(원/20kg) |
1,100 |
1,000 |
800 |
퇴비(원/20kg) |
900 |
800 |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