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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공제료 지원사업 안내
가입대상자 : 만 15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가입자격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
가입․보장기간 : 연중 가입, 가입일부터 1년간 보장
1구좌당 공제료(3가지 유형) : 76,500원, 85,100원, 93,700원
부담비율 : 국비 50%, 지방비 17%(도7, 시군10), 자부담 33%
◦ 신청기간 : 지역농협
◦ 공제상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