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신입생 : 2010. 1. 1 ~ 2010. 12. 31 출생 아동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취학통지서 배부 : 2016.12.20. 한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12월 31일까지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조기입학 : 2011. 1. 1 ~ 2011. 12. 31 출생 아동 중 희망자
◦ 입학연기 : 2010. 1. 1 ~ 2010. 12. 31 출생 아동 중 1년 연기 희망 자
- 그 다음해 재연기 희망 시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해당 학교로 신청
◦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구비서류 : 질병 외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읍․면․동의 장 소견서 등
◦ 취학의무의 면제는 불구ㆍ폐질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