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의의 노후, 불량한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불량 주택 지불개량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주민여러분의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7. 1. 23 ~ 2. 12(월) 21일간
2. 신청 장소 : 사업소재 읍면동(농촌동) 사무소
3.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의 기존 건축물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4. 지원자격
-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소유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5. 사업량 및 사업비 지원
- 10동, 동당 212만원 보조금 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는 위탁 처리
- (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일괄 사업 추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