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및 진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와 관련하여
관내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구거 부지 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 24 ~ 2019. 2. 15
2. 신청서 제출 : 물건소재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고문 참조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전화 : 749-8896) 및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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