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주민등록 기준일 : (신입생) 3월 2일, (전입생)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
○신청기간 : 2021. 3월 ~ 11월
○지원금액 : 300천원/인(동·하복비 포함금액)
○지원방법 : 현금 계좌 입금
○신청장소 : (관내학교) 학교/ (그 외 학교) 주소지 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학생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포함 및 입학일(전학일) 이후 발급,
학칙(교복착용 표기),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