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특방 해제 및 방역지역 해제에 따라 유통이 허용되는 초생추 및 중추, 오리 유통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 필요
□ 추진 개요
○ 판매 허용 시기 : 시·군별 판매허용 요건 및 방역강화 준수시 부터
○ 판매 허용 요건 강화
- (판매 허용 대상자) 가축(가금) 거래상인
- (판매 장소) 시·군에서 지정한 전통시장 내 특정 장소
* 해당 장소(가금판매소 등)는 사람·차량·가금운반 기구에 대한 소독장비를 구비‧운영
* 가금판매소 개장 전후에 시·군 방역차량 또는 협회에서 고압분무기로 소독 실시
- (판매 축종) 토종닭(초생추‧중추 포함) 및 오리
- (휴업·소독) 판매 장소 및 계류장 매주 1회 휴업·소독
○ 주요 방역강화 사항
- 전통시장(5일장 포함) 판매상인은 판매시 마다, 시·군 사전 신고(3일전 까지) 및 승인
* 판매상인은 시·군에 사람·차량·가금운반 기구 소독장비와 판매장소를 신고
- 모든 판매 가금은 이동승인서 발급 필수
- 판매 상인은 가축거래대장․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판매내역 보고
- 판매 후 남은 중추의 농장 반입 금지
- 시군에서는 개장 전 전담관으로 하여금 판매 장소․방역실태점검
- 검역본부 및 협회에서 주 1회 이상 전통시장 소독실태 등 점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