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가금농장의 농기계 출입통제 및 소독 강화 조치
○ 전국 가금농장은 기 공고* 사항에 따라 농경지와 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농장 외부에 보관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필히 세척·소독 실시
* 가금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농식품부 공고 제2020-520호)
○ 논·밭 또는 농로와 인접한 가금농장은 고압분무기 등 자체 소독 장비를 활용하여 농장 진출입로를 매일 소독 실시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료차량 등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시 2단계 소독* 실시
*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 고압분무기로 2차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