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조치 주요 내용 >
○ 농번기 일용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사설인력사무소 포함) 실태 확인 및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시 농장주 및 외국인에게 협조 요청 및 독려.
*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미활용(불체자 미단속) 등 법무부 지침 안내 철저
○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 시 방역수칙 준수 홍보
*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시 거리두기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