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 단속대상 -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원형)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물건적재, 통행방해 등)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대여‧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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