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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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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10. 19.(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관내에서 우량 모주 증식을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국산 딸기 (설향, 매향, 금실) 원묘 구입비 일부 지원 - 기준단가 : 700원/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도비 9%, 시비 36%, 자부담 55% ❍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 딸기재배면적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붙임1 참조) - 신청 수요에 따라 계약재배를 실시하므로 신청 후 변경 또는 포기 불가 - 지원제외 : 2023년도 지원받은 농가, 교부결정 후 사업포기 농가(최근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