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4. 1. 12.(금)까지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촌동 행정복지센터
3. 대상사업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외 25개 사업
○ 일부 도비사업은 지침 및 사업비 미 시달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요령 : 사업별 안내서 및 신청서 참조
○ 사육두수의 경우 쇠고기이력제(2023.12.31.기준), KAHIS 및 가축통계자료 기준 적용
○ 2023. 12.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