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25. 1. 16.(목)까지
나. 신청장소 : 축사(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 내용
○ 농림축산식품(국비)사업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외 3개 사업
- 조사료용기계·장비 지원사업 : 경영체만 신청(농업인은 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 보험사로 직접 가입 후 지원으로 신청서 미제출
○ 도비 및 시비 자체사업 :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
※ 일부 도비사업은 지침 및 사업비 미 시달로 추후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