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 청 개 요
○ 기간 : 2025. 1. 2.(목) ~ 2025. 1. 17.(금)
○ 장소 :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우리시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단체
○ 방법 : 붙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
※ 2022 ~ 2024년 사업 포기자(보조금교부결정 후 포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나. 유 의 사 항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
○ 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반드시 첨부
○ 증빙자료(교육수료증, 재해보험 가입증서, 친환경인증서, 의무자조금 등)는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해 평가 반영
- 공동경영주의 증빙자료도 평가에 포함 가능
※ 사업 신청 안내서의 "사업 신청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