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25. 1. 3.부터 ❍ 신 청 인: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개량 하려는 자 ❍ 신고대상: 농지면적 1,000㎡이상, 높이·깊이 50cm 이상 성토·절토하려는 경우 ❍ 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개발행위대상, 국가·지자체공익사업, 재해복구·재난수습사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행위일 경우 ❍ 제출서류 :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 신고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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