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5. 1. 31.(금)까지
2.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신청사유 및 설치계획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 토지소유권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농지대장)
- 위임장(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
4. 사업대상 농가 선정 : 2025년 3월
5.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2025년 4월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