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지역 진(주시는 명석면, 미천면만 해당)
2. 사업기간 : 24년~ 계속
3. 사업규모 : 매년 8억원(개소당 약 70백만원)
4. 사업내용 :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브랜드 제작 등(사례 참고)
5. 지원방식 : 한국임업진흥원(위탁) - 전문컨설팅 기관 선정 - 특화사업 지원
6. 신청기간 : 2025. 1 .17. (금)까지
7. 신청방법 : 붙임파일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면사무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