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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접수기간 : 3. 24.(월) ~ 5. 30.(금) *수시 제출
○ 접수방법 : 주소지 면사무소 제출
○ 사업추진절차 : 파쇄지원단에서 대상농가 개별 연락 후 작업추진
※ 파쇄지원단 현황 : 진주시 산림조합(☎ 055-752-0409)
○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적발시 농업인 불이익
- 과태료(100만원)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68조
- 기본직불금감액(10%)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15조
- 과태료(1차 30 / 2차 40 / 3차 이상 50만원)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57조
1) 농림지(산림인접지) :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2) 산불조심기간 : 봄철(2.1. ~ 5.15.), 겨울철(11.1. ~ 12.15.)
붙임 1. 사업추진계획 및 신청서 1부.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