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난 방 : 단열공사, 창호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신규 설치 지원 등
- 냉 방 : 벽걸이 에어컨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지원 등 ※ 에어컨 및 보일러는 제조년도가 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불가
※ 냉·난방 동시 신청 가능하며, 냉방 접수 기간 마감 후 난방만 접수 가능
○ 신청기간 - 난 방 : 2025. 3. 5.(수) ~ 종료 시 - 냉 방 : 2025. 3. 5.(수) ~ 4. 18.(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과거 동일한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