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신청기간 : 2025. 6. 9.(월) ~ 12. 31.(수)
○ 신청방법
①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 사용기간 : 2025. 7. 1.(화) ~ 2026. 5. 25.(월)
○ 지원금액 :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여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 지원방법
- 신청방법 :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지정(신청)한 지원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 하 절 기 :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 절 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