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ㅇ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ㅇ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ㅇ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