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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관련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기한
- 1기 : 3월 16일 ~ 31일(부과기준일: 12월 31일)
- 2기 : 9월 16일 ~ 31일(부과기준일: 6월 30일)
▣ 부과안내
- 시설물 :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금 산정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 인터넷 지로납부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 계좌이체 : 농협 945-01-202201(예금주:진주시청)
(이체 후 전화연락 필요함, ☎749-5362)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5%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환경보호과(☎749-5362)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