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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신청 안내
1. 지원단가 : 면적 조사 후 경상남도의 결정 단가에 의함
- 경남도 전체 : 200억원(도비50, 시비50%) 결산추경 반영
2. 신청대상 : 2009년 경남도내 거주하면서 경남도내 벼 재배 농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인은 자동 신청)
3. 신청방법 : 변동직불제 미신청 농가는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제출
4. 제 외 자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 고소득자 및
벼 재배 면적 1,000㎡ 미만자는 제외
5. 작성방법 : 경작농지 소재 시군에 신청
- 도내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에 벼를 재배하는 면적 제외
-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도내에 벼를 재배하는 면적 제외
- 5ha이상 면적은 5ha까지만 계상(예, 7ha농지는 5ha까지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