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감보호신청 안내>
★ 인감보호 신청이란?
■ 개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 방문
전화 또는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 문 의 : 미천면사무소(담당자: 이정원 749-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