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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 구제역이란?
○ 정 의
○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 전염경로
○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등과의 접촉이나 감염 동물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등에 의한 직접전파
○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및 동물 등에 의한 간접접촉전파
○ 공기를 통해서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될 수 있음.
□ 구제역에 대한 의문점 ?
1.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요 ?
-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됩니다
2. 구제역이 걸린 고기는 시중에 유통이 안되는데 확실한가요 ?
-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 구제역 소의 살처분․매몰 등 강력한 방역조치와 도축소에 대하여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
- 해외여행객의 신발이나 휴대 축산물,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서 발생국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 국민행동요령
1. 지역의 방역초소 통과 시 서행운전 협조
차량으로 구제역 방역초소를 통과하실때에는 서행 운행하여 차량이 완전히 소독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자제 협조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하게 축산농가를 방문할때에는 차량 소독은 물론 사람도 반드시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제역은 76℃에서 7초 이상 조리되면 인체무해
구제역은 76℃이상 온도에서 7초 이상 조리되면 인체에 무해하므로 소비촉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신고 등 관련 기관
○ 진주시 사고수습본부 : 농축산과(24시) 055-749-2425
○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총무과(주간) 055-749-2093
재난상황실(야간) 055-749- 2299
○ 관련 기관 :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055-750-6341,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3695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진주시 총무과 055-749-2084)